롯데홈쇼핑, 9월말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롯데홈쇼핑 로고 [사진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홈쇼핑 방송을 중단하라는 정부 처분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ㆍ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해당 시간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비리 혐의가 있는 임원 2명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제출해 방송법 등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ㆍ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 28일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롯데홈쇼핑에 추가 조치도 권고했다.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롯데홈쇼핑 방송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 편성하라는 것이다.

미래부는 또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래부는 업무를 정지해도 롯데홈쇼핑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롯데쇼핑 측에 권고했다. 롯데쇼핑은 부당해고나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또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홈쇼핑의 경우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na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