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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에 "극장문"이 넓어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앞으로는 연소자(미성년자)의 영화관람규제가 중·고교생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한국공연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중·고교생을 일괄적으로 묶어 실시해온 극장의「연소자 관람불가」규정을 세분, 「중학생이하(만14세이하) 관람불가」와 「고교생 이하(만18세이하)관람불가」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래의 연소자 관람가·연소자 관람불가·국민학생 관람불가등 3등급의 관람허가규정이 연소자관람가·고교생이하관람불가·중학생이하 관람불가·국민학생 관람불가등·4등급으로 바뀌게 된다.
공윤은 그동안 종래의 관람허가기준을 시행해온 결과 고교생과 중학생을 하나로 묶어 관람을 규제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판단, 이같은 건의안을 만들어 문공부에 보냈다.
그동안엔 고교생 정도는 보아도 무방할 영화가 중학생범주에 묶여 관람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다.
공윤의 관계자는 『올하반기부터 시행되고있는 영화의 제작자유화시대를 맞아 이같은 모순도 함께 개선돼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모든 사회현상의 개방추세에 발맞춰 앞으로는 웬만한 내용의 영화는 고교생들에게도 대폭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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