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 사기혐의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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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현우(68·구속) 옥시 전 대표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판매한 제품 겉면에 적혀 있던 ‘살균 99.9%-아이에게도 안심’ 문구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품 겉면 ‘아이에게도 안심’ 문구
“광고법 위반 넘어 소비자 기망행위”

검찰은 당초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법 위반 등 두 가지 혐의만 적용하려 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인체 무해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건 소비자 기망(期罔·허위 사실로 착오를 일으킴)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옥시가 11년간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총 매출액이 51억800여만원(공정위 조사 기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는 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수사팀은 옥시가 제품 출시 직후 흡입독성 실험을 추진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이행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옥시는 2000년 10월부터 문제가 된 살균제 원료(PHMG)로 제품을 생산했다. 경영진은 2000년 11월∼2001년 1월 미국·영국의 독성연구소 두 곳에 흡입실험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지만 실험 의뢰는 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영국 레킷벤키저의 옥시 인수(2001년 3월) 뒤의 내부적 혼란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독일계 외국인이 옥시 대표로 부임했지만 석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옥시의 연구소들이 통폐합되며 인력도 감축됐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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