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금어기' 첫 지정, 경기 인천 조업구역 함께 쓰는데 금어기는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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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낙지잡이를 금지하기 위해 처음으로 '낙지 금어기'가 도입됐지만 경기도·인천의 금어기가 각각 다르게 지정돼 어민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인천 어민들은 낙지조업구역을 공동으로 사용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면서 낙지 포획 금지 기간을 매년 6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6월은 낙지의 본격적인 산란기간이다. 다만 해수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시·도지사가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금어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경기남부·경인북부·옹진수협 등 3곳 수협의 의견 등을 물어 금어기를 6월 한 달로 정했다. 반면 인천은 매년 6월 21일~7월 20일 한 달을 금어기로 정하기 위해 최근 어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원보호·어민 소득증대 등의 효과를 고려해 이 같은 기간을 설정했다.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지역의 낙지 금어기는 6월 한 달 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업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기도·인천지역의 상당수 어민들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인천시가 1981년전까지 경기도에 포함돼 있었는데 분리 이후에도 해상 위에서 조업구역의 경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인천지역 어민 김모(59)씨는 "어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접해역의 금어기가 다르면 혼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며 "어획량 감소 등으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어민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산전문가 역시 자원보호 실효성과 금어기 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동조업구역 안에서는 비슷한 날짜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영일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사는 "과거에도 시도별로 금어기가 다른 경우 근해어업을 하는 배가 다른 해역에 가서 어종을 잡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다"며 "경기도·인천지역은 조업구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금어기를 맞추는 편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인천의 금어기가 서로 다른데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개선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고, 인천시 관계자는 "어민들의 의견 등을 절충한 금어기간이다. 어민들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수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별로 어장 특성, 실정, 이해관계 등이 달라 지자체 자율에 맡긴 것"이라며 "첫 제도 시행이라 1년간은 단속이 아닌 홍보·계도 위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민욱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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