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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주식 시세차익' 진경준 검사장 전보 발령, 징계 절차 돌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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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비상장 주식 거래로 12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거둬 논란이 된 진경준(49ㆍ사법연수원 21기)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을 23일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석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김우현(49ㆍ22기) 대구고검 차장을 임명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넥슨 비상장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매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으나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한 사실이 있다며 17일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4월 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진 본부장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와 병가 등으로 17일까지 휴가를 냈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명백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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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가 소집되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당자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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