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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활주로 민간인 침입관련 비행단장 서면 경고

중앙일보

입력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쓰는 청주공항 활주로에 민간인 차량이 진입한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는 20일 해당 비행단장을 서면 경고했다.

공군본부 관계자는 "행사 계획 수립 및 통제 부족과 함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장을 발부했다"며 "활주로 진입 사건 당시 근무한 초병은 특별교육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청주지역 산·학·연 기관장 30여명은 17비행단 내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긴 뒤 당일 오후 6시부터 공관 마당에서 비행단장과 만찬을 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차를 몰로 먼저 외부로 나가려다가 길을 잃어 전투비행단 초소 문을 통해 활주로에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차량이 활주로에 들어온 16분 동안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4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17비행단과 청주공항은 활주로를 함께 사용한다.

공군본부는 논란이 일자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해당 사건과 관련, 감찰팀을 구성해 조사했다.

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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