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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정신감정 거부하고 퇴원

중앙일보

입력

16일 오후 3시 20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동생 신정숙씨가 낸 성년후견인 신청 재판상 필요한 정신감정을 위해 이날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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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출할 정신감정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더 이상의 입원을 거부하고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19일 오후 3시 20분쯤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가정법원 측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지난 3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를 한 차례 연기한 뒤 지난 16일 입원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신 총괄회장은 2~4주간 입원을 하면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입원 정신감정에 대해 강력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6일 입원 당시에도 당초 오후 2시쯤 출발하기로 했으나, 신동주 전 부회장 등이 신 총괄회장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걸려 입원은 3시가 지나서야 이뤄졌다.

SDJ코퍼레이션 측 관계자는 “입원에 대한 신 총괄회장의 거부 의사가 워낙 강력해 의료진과 협의해 퇴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의 자의적인 퇴원을 두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입장이나, 당사자인 신 총괄회장의 (퇴원) 의사를 도외시할 수 없었다”면서 “추가 기일 지정 등을 법원과 협의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좋았다면 퇴원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2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79)씨가 신청한 것이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민법상 사무를 대신할 사람을 정해달라는 재판으로, 신정숙씨는 성년후견인 후보로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호텔롯데 고문 등을 신청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ㆍ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을 정해 주는 민법상 제도로 과거 금치산ㆍ한정치산자를 대체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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