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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지난해 약 1만건 분양권 전매 이뤄져

중앙일보

입력

 
세종시에 지난해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이 대부분 투기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세종시에서 전매된 아파트 분양권은 9727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시에서는 2014년 1만1026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다. 일반분양은 당첨된 뒤 1년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분양권 전매는 대부분 1차례 이뤄졌지만 인기가 많은 일부 아파트는 몇 달새 3~4차례나 분양권의 주인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권 전매는 몇 차례도 가능해 거래 건수와 실제 가구 수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9727건은 가구수가 아니라 중복 계산된 거래건수라는 설명이다.

세종시 측은 지난해 분양권 거래 중 공무원이 내놓은 물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2014년 3월부터 전매 금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분양권을 전매한 공무원들은 2014년 3월 이전에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1~2월 사이 매물로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부터는 세종시 아파트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공무원 특별분양이 50%로 줄어들기도 했다. 이전에는 조기 이주를 독려한다며 70%까지 물량을 배정했다. 전매 금지기간을 3년으로 강화했지만 주택법(41조의 2)에 따르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근, 해외 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매가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해 10~12월에 3490건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 2014년 10월 2-2생활권(새롬동)에 분양된 아파트의 4865건의 전매 금지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맞춰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맞은편인 2-2 생활권은 영화관을 포함한 대형상가가 입주하는 등 중심상권으로 알려지면서 분양 직후부터 웃돈(프리미엄)이 1억원 이상 형성됐다.

설계공모를 통해 단지 디자인을 차별화했고 포스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한 것도 가격상승의 이유로 꼽혔다. 포스코 더샵 84㎡(전용면적 기준, 분양가 3억200만원)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인근 금성백조 예미지는 같은 평형에서 7000만~80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

세종시는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한 사례(다운계약서)를 적발, 사법기관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이 실거주가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변질돼 도시 이미지 실추가 우려된다”며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불법이 드러나면 관계 당국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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