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표 도용 자율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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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간경제계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가운데 외국유명상표도용 및 모조품이 많아 이에 대한 미국등 선진국의 지적소유권보호압력이 가중되자 이의 조절을 위한 기구를 설치, 자율규제를 하기로 했다.
대한상의가 주관이 돼 대한상사중재원·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특허협회및 관련업체조합등으로 구성, 28일 발족한 「전국상품모조방지위원회」는 앞으로 모조방지를 위한▲자율규제 ▲고유상표개발▲국내에 등록된 외국상표및 특허보호등에 관한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상품의 모조품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은 힘든 형편이지만 지난5월 특허청이 서울시경·대한상의·중소기협 중앙회와 합동으로 전국27개 주요도시의 백화점과 유통상가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상표도용실태」조사에서 모두 1천1백2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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