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 오오사까(대만)에 있는 관서대학 (학장 대서소남)은 27일 『지문날인 제도를 폐기할수 있도록 외국인등톡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토록 바란다』는 성명을 발표, 이 성명을 외무·법무 양장관에게 제출했다고 시사통신이 27일보도했다. 성명은 대서학장등 동대학수재들이 발안, 교수회와 학부장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대학에서 외국인등록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서대학에는 재일한국인학생 1백50명, 재일 북한인24명, 중국인 10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