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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힐 안 신었다고 해고…하이힐 착용 강요 불법화 여부 두고 의회서 토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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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토프

 

직장에서 여성에게 하이힐 착용을 요구하는 걸 불법화해 달라.”

10일(현지시간) 밤 영국 의회 청원 사이트에 오른 요구다. 이틀 지난 13일 오전 현재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의회에선 곧 공개 토론이 벌어진다.
이를 추동한 인물이 있다. 니콜라 토프(27)란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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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 토프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계컨설팅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오피스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안내하는 업무를 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낮은 굽의 편안한 신발을 신고 출근했다가 관리자로부터 5~10cm 높이의 하이힐을 사서 신어야 한다는 요구를 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라”고도 했다.

토프는 하이힐 대신 해고를 택했다. 이후엔 청원을 준비했다. 그는 청원에서 “영국에선 여전히 고용주가 여성 피고용인에게 하이힐을 신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시대착오적이면서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영국법은 고용주가 직장 내에서 ‘적절한’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할 수도,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옷차림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허용하고 있다.

토프의 청원을 계기로 여성계에선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의 사무총장 프란시스 오그래디는 “하이힐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프가 일했던 기업(Portico)은 “이젠 복장 규정이 바뀌어 여성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플랫 슈즈를 신어도 단순한 디자인의 정장용 구두(court shoes)를 신어도 된다"고 했다.

런던=고정애 특파원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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