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수산위 질의·답변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황인성 농수산장관보고=보리는 전통적으로 쌀 다음가는 국민의 기본식량으로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었으나 식량으로서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른 재배면적감소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가공식품 등 다각적인 이용방안을 확대, 수요를 창출하고 수매 예시제를 검토하는 한편 맥주 맥의 계약재배 등을 고려, 이를 타개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조홍내의원(신민)질의=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하곡수매가 결정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적이 없었다. 정부의 보리정책은 증산인지, 감산인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라.
이번 보리의 전량수매를 전제로 수매가를 5% 인상할 경우 1천3백5억원이 소요되며 15%일 경우에는 고작1백25억의 추가부담만 생기며 7∼8%인상시에는 훨씬 그 폭이 감소된다.
수매가는 최소한 15%이상 인상돼야 한다. 추·하곡의 수매가를 농협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할 용의는 없는가. 농협은 선진국에서도 보호산업으로 육성되는데 5차 5개년 경제계획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투자가 해마다 줄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조종천의원(민정)질의=하곡가문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걱정하고 있으나 농촌과 도시영세민의 양면을 다같이 생각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
7월부터 농수산물의 수입자유화가 우리 농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부는 그 파급 효과를 분석해 봤는가.
농정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라.
▲서종렬의원(신민)질의=농정실패는 제5공화국 이후 농정이 경제기획원 주도 안정화정책의 시녀로 전락함에 따라 초래된 것이다.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이 비교 우위론의 낡은 이론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밀수입까지 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가.
지금까지 정부의 보리정책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식량수급계획에 따른 것인지, 재정형편에 따라 경제운용에 꿰어 맞추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
생산비보장은 농민의 권리이고 농정당국의 의무인데 66년부터 지금까지 5년을 제외한 전 기간은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았다.
▲황장관답변=70년대에 보리수매가가 20%씩 상승됐던 요인은 당시에 극심했던 인플레 때문이다.
하곡수매가를 한번에 크게 올리면 수요 감소를 결과할 우려도 있어 적정선을 유지해 매년 그 수매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보리농사로 얻어지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다.
▲김흥기 기획원차관 답변=정부의 경제운용에 있어 농업부문이 비교우위만을 적용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 비해 훨씬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우리의 농업은 가격지지정책 등으로 보호받아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지수요의 증대, 방위비부담 등 재정압박으로 농업부문에 있어서 만족할만한 투자가 있었고는 생각지 않는다.
양곡기금이 일반회계 지원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할 경우 보리수매가는 현실적으로 2%이상 올리기 어렵다.(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정회)
▲홍종욱의원(민정) 질의=수매가인상은 여·야가 같은 인식이며 경제기획원의 2% 인상방침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우리당의 8%인상 주장을 받아들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라.
81년처럼 가마당 생산장려금 2천∼3천원을 지원해야한다. 농가의 자가소비가 없을 경우 올 예상수확량 2백99만섬을 전량 수매할 용의는.
▲이대순의원(민정) 질의=경제기획원과 농수산부의 2%, 5%인상주장은 납득할수없다. 81∼84년의 수매가는 평균 6·9% 인상됐는데 생산비는 10·9% 늘어 농가교역조건은 악화됐다고 본다. 결국 농가소득은 줄고 부담만 늘어 농가부채는 83년에서 84년 사이 38·8%나 증가했다. 따라서 농가가 농지를 늘리면서도 보리농사를 짓지 않는 것은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8%인상 및 과감한 증산정책 촉구한다.
▲최용안의원 (국민)질의=정부가 우리당의 주장대로 농민이 원하는 전량 약2백만 섬을 수매하더라도 소요자금은 작년의 2천1백억원보다 오히려 5백억원이 감소된 1천6백억원 밖에 안된다.
수매방법은 조기에 일시 현금수매하고 대출금회수 등 일체의 부담금을 수매대금에 사전 강제 공제치 말아야한다. 식량자급률이 50%로 떨어진 이 싯점에서 지난4년간 낮게 책정된 하곡수매가에서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증산의욕을 고취시킬 용의는 없는가.
▲김기획원차관답변=양곡관리법개정은 농수산부가 개정안을 낼 경우 심사숙고하겠다. 농수산물수입은 비교 우위론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 최소한도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전면중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농어촌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민간인도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 올해 바나나 수입계획은 없다.
하곡수매가의 2%이상 인상은 어렵다고 한 것은 기획원의 입장이며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