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퇴폐행위 일제 단속|학교주변·주택가 중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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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음식점·이발소· 숙박업소 등 식품·환경 위생업소의 변태·퇴폐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17일부터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7월10일까지 시청· 구청 직원을 풀어 매일 밤낮으로 실시하며 그 이후에는 한 달에 두 번씩 업소점검을 하게된다.
서울시는 이날 사회정화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퇴폐·변태 업소를 뿌리뽑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각 구청별로 1개 구에 5개조 15명 이상의 직원과 경찰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퇴폐· 변태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시내 전역에서 실시하되 특히 학교주변과 주택가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와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스트립쇼 등을 벌이는 스탠드바·디스코클럽·인삼찻집·심야다방·이발소·안마 시술소·여관 등으로 변태·퇴폐 및 무허가 영업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소는 적발 당일 곧바로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업소가 손을 써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정화위원회는 이날부터 퇴폐·반 퇴폐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한 특별암행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 주요단속사항은 퇴폐·변태업소 및 업주와 유착, 업소를 돌봐주는 공무원들로 적발될 때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이 부진하거나 겉으로는 단속한다고 하면서도 퇴폐· 변태업소를 방치하는 등 단속을 소홀히 하는 구청장은 엄중 경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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