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취업자」첫구속|대학제적생 친구 주민증변조로 신분속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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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경찰은 점차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른바「위장취업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그 첫 케이스로 학력을 중졸로 낮추고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떼어 서울구로공단내 동일제강에 취업했던 박인균씨(24·강원대3년제적)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공문서부정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친구주민등록증에 자기사진을 붙여 취업한 채모양(22·서울교대3년제적)을 공문서변조혐의로 입건했다. 학력을 속인 취업자가 구속된 예는 대우자동차 노조분규사건때 농성을 주동한 홍영표씨(28·동국대철학과2년제적)등이 있었으나 단순히 이력서에 학력 등을 허위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서위조죄가 적용돼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대 제적당한 여공 1명은 입건>
경찰은 이제까지 위장취업자에 대해 해고 등 회사의 처분에 맡겨왔으나 해고된 위장취업대학생을 중심으로「구로지구 민주노조추진위원회연합」을 구성하는 등 노사분쟁을 점차 조직화하고 있어 노사마찰을 막기 위해서는 위장취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첫구속=서울 구로경찰서에 구속된 박씨는 지난 1월17일 동일제강의 공원모집광고를 보고 이력서에 친구인 강모씨(26·서울양평1동)의 이름·주소를 쓴 뒤 자신의 최종학력을 당산중학교로 속여 이력서와 함께 강씨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취업했다가 지난 3일 회사측에 의해 해고됐었다.
박씨는 강원대농대 3년 재학때인 82년 4월22일 교내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뒤 1년4개월만인 83년8월에 출감했었다.
박씨는 동일제강에 들어간 뒤 노조활동에 깊숙이 관계, 지난 4월30일 다른 근로자 30여명과 함께 구로구청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2일 이 회사식당에서 근로자들에게『회사는 노조탄압을 중지하고 시간당초임 5백50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 선동했다는 것.
◇입건=채양은 84년 1월 서울교육대학 친구인 박모양(21)의 주민등록증을 빌어 박양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학력 등을 속이고 남성전기에 입사, 노조운영위원직을 맡아 노조운동을 해왔다.
입건된 채양은 서울교대3년 재학중인 83년10월 교내시위를 하다 제적됐다.
◇위장취업자실태=현재 구로공단지역에는 1백여명의 대학생위장취업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대학생 50명을 포함한 68명의 근로자가 위장취업자로 밝혀져 회사측이 해고 또는 강제사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노조설립 등을 둘러싸고 13개회사에서 41회에 걸쳐 농성·시위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5월에만 9개사에서 23회의 농성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책=위장취업자에 대한 경찰의 형사처벌과 함께 구로공단측은 ▲기혼여성을 우선 취업시키고 ▲취업연령을 22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소개를 통해 근로자를 신규고용하며 ▲외부인사를 초청, 기업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등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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