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공정한 분배에 역점|레이건 미대통령의 세제개혁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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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레이건」 미 대통령은 28일 집권2기의 대사업의 하나로 「세제간소화」라는 이름의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 개혁안이 「제2의 미국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개혁은 독립이래 누적되어온 미국세제상의 부당한 측면을 혁신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레이건」대통령의 표현을 그가 즐겨하는 과장된 수사 이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11월 재무성이 제시했던 보다 과격한 시안을 수정한 것이다.
재무성의 시안은 현행 세제가 안고있는 복잡한 공제 및 감면제도를 엄격히 통제해서 대기업과 부유층이 빠져나갈수 있는 헛점을 크게 봉쇄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쪽 세력이 활발한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그런 과격한 측면이 상당히 수정된 것이 이번 개혁안이다.
앞으로 의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 개혁안은 더 많은 수정을 거치게 되어있어 현재의 형태대로 채택될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혁안은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분배를 보다 공정하게 하려는 의지가 주조를 이루고있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14등급으로 된 현행 소득세율을 3등급으로 간소화하고 최고 세율을 현행의 50%에서 35%로 내렸다. 면세점은 현행 9천5백달러 (연수·4인가족기준)에서 1만2천달러로 인상되었다.
▲현행 세법에서 면세대상인 실업수당등 근로자의 보상금을 소득총액에 포함시킨다. 지금까지 공제되어온 오락비용도 공제하지 않는다.
▲개인이 낸 지방세는 연방세금에서 공제되던 것을 철폐한다.
▲법인세율은 현행 최고46%에서 33%로 인하한다.
▲법인체의 접대비중 식사비는 50%공제를 인정하고 기타 스포츠·극장표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은 부분적으로만 공제혜택을 준다.
백악관측은 이번 세제개혁으로 전체납세자중 58.1%가 세금을 지금보다 적게내며 21.1%가 불변이며 20.7%가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이 평균 7%를 덜내고 법인체들이 9%를 더내게 되어있다.
이번 세제개혁은 전반적으로 개인소득세율을 줄였기 때문에 불어난 납세자의 실질소득이 저축과 투자로 몰려 경제성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백악관측은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공급측면 경제이론은 81년 세율인하때 소득증가가 저축으로 몰리지 않고 소비로 몰린 전례때문에 설득력이 작아졌다.
이번 세제개혁의 전체 형태는 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이 이익을 보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공화당이 저소득층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을 내리는 측도 있다.
이 개혁안은 또 시설투자에 대한 종래의 혜택을 줄임으로써 철강업계등 거액의 시실투자가 필요한 산업분야에 압력을 가중하는 반면 그런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첨단 기술분야를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 대해 낮은세율을 책정함으로써 소규모업체를 돕고있다. <워싱턴=장두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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