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인상기준 가격제 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경제기획원·농수산부등 관계부처와 함동으로 농어촌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농어촌대책협의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는 한편 양파· 마늘· 고추등 특작물을 중심으로 「농산물안정기준가격제도」를 새로이 도입, 올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황인성농수산부장관은 31일『농어촌문제는 농수산부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부총리를 의원장으로한 종합대책기구를 설립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곧 대통령영으로 설립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기획원·농수산·재무·건설·조사무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이 대책협의회는 농어츠무특증대에 목적을 두어 주로 농어촌치역의▲사회간접시설 확충▲보건의료지원▲각종금융지원에 대한 제도개선문제를 다뤄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이와함께 농산물의 과임생산가격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정한 농산물안정기준가격제도를 새로 도입,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전국 주요도시의 도매가격을 가준으로 일정한 상·하한가격선을 설정, ▲하한가걱을 밑돌 때는 수매비축과수출도 허용하고▲상한가격을 웃돌 때는 비축물량의 방출· 출하촉진·수입을 허용, 농산물의 가걱조절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것이다.
하한가격은 생산자보호를 위한 최저가격을, 상한가격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가격으로 설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