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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출 직선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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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직선제인 주민투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충남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에게 결선 투표에서의 지지를 전제로 일부 시.군 지역 교원 인사권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사건과 관련,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해 올해 중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정영선 교육자치지원국장은 "비리 소지가 많은 현행 결선 투표제를 없애는 방안을 포함해 주민 직선제, 학부모 투표제 등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출제도는 1990년 이전 대통령 임명제에서 ▶91~96년 교육위원회 선출▶97~99년 한 학교당 한 명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2000년 이후 학교운영위원 전원 선출 방식으로 바뀌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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