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백20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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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국회법 개정심의소위 (위원장 조홍래의원)는 16일 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회기를 현행 90일에서 1백20일로 할 것과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을 완화, 현행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재적의원 4분의1이상 요구로 발동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법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소위는 시안을 18일까지 확정, 총재단회의를 거친뒤 21일쯤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시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의원겸직 금지 조항 신설(법률이 정하는 직종은 예외).
▲증인·감정인 참고인 출석 조항 완화 = 현행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것을 재적의원 4분의1이상 요구로 출석 가능케함.
▲국회폐회중 상임위 개최를 현행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을 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로 소집 가능케함.
▲개의시간 하오2시를 상오10시로 환원.
▲현행 폐회중에 의원의 사직을 의장이 허가할수 있도록한 조항의 삭제.
▲의원 제명조항 삭제.
▲교섭단체 정족수를 현행 20명이상에서 재적의원 10분의1이상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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