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추첨권 전매사실 드러나도|최종취득자에 명의변경 해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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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개발지역 전세입주자에게발급되는 임대아파트 추첨권(속칭 딱지) 을 전매한 사람은 비록 법이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해도 딱지의 최총취득자에게 명의변경을 거부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이태운판사는14일 이은순씨(서물삼전동13)가 오윤활씨(서울봉천동113) 를 상대로 낸 건물임차권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매금지조항은 단속규정일뿐 개인간 권리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수없다』 며 『오씨는 이씨에게아파트임차권 명의를 변경해주라』 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국민주택의 전매 (전황) 와 전대 (전임) 가 법률로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화된 현실에 비추어 주목되고 있다.
원고이씨는 지난해7월 중간전매자를 통해 피고오씨명의 서울고덕지구 임대아파트추첨권을 1백50만원을 주고매임, 당첨됐으나 오씨가 명의를 바꾸어주지않자 소송을냈었다.
문제의 추첨권은 서울종로4가 종묘부근이 재개발지구로 묶이면서 이지역 전세입주자였던 오씨가 서울시로부터 발급받아 이모씨에게 60만원을 받고 판것을 이씨가 다시 전매했던것.
오씨는『추첨권의 전매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처벌규정까지 있는등 반사회적인것이므로 명의를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의 전매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일뿐 개인간의 권리인 사법(사법)에까지 영향을 줄수 없다』 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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