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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때도 육아휴직…앞당겨 쓸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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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다. 정부는 올 1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근로자가 기존 출산휴가 90일 중 44일까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활용하게 하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금도 임신 중에 출산휴가를 미리 당겨 갈 수 있지만 육아휴직(1년)은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기존 육아휴직 기간의 변동은 없어 ‘조삼모사’ 대책이란 비판이 있다.

중소기업, 경단녀 고용 땐 세혜택

현행 대기업에 1인당 5만~10만원씩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되고 대신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은 20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기업은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아 그 재원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00%)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상 임신·출산 사실이 증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같은 일을 당하는지 고용보험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에 나선다. 부당 노동 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민간부문 육아휴직 대체인력 규모는 올해 5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 방안을 두고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경력 유지에 비교적 유리해 여성이 선호하는 공공·대기업 일자리는 모자라고 그 부분에 미흡한 중소기업 지원 인원이 적은 ‘미스 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한정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세종=조현숙·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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