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의 4배로 과속을 하다 탈선 사고를 낸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가 형사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날 탈선 사고를 일으킨 무궁화호 1571호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 정모(55)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씨에게는 또 하루 동안 열차 운행을 못하게 한 혐의(기차 교통방해)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씨는 22일 오전 3시 41분께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율촌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1517호를 운전하다가 탈선 사고를 일으켜 동료 기관사 양모(53)씨를 숨지게 하고 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전날 정씨는 오후 10시 45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하기 전 코레일로부터 사고 구간(순천역∼율촌역)에서 선로 기반을 다지기 위한 궤도 자갈 교환 작업 중이기 때문에 선로를 변경하고 서행 운전해야 한다는 지시와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이를 어기고 사고 지점에서 평소처럼 시속 127㎞로 운행해 곡선 구간에서 탈선 사고를 일으켰다. 정씨는 이에 대해 관제사 지시가 있었지만 사고 구간이 선로 변경 지점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