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가벼운 20세이하 소년범 농촌돕기등 봉사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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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앞으로 20세이하의 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은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기간중 농촌일손돕기나 교통정리등 사회봉사활동·야영훈련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연수원교육을 받음으로써 처벌받는 것을 대신하게된다.
김석휘법무부장관은 1일 소년범에 대해 ▲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새로운 보호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소년원 수용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단기송치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소년법개정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 정기국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년법개정안은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범죄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화를 통한 선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수감명령·사회봉사명령=죄질이 가벼운 소년범에 대해 법원이 강제로 일정한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수강명령은 ▲국가가 지정하는 연수기관(예=새마을연수원이나 농군학교등)에서 강의를 듣거나 ▲집단 야영훈련을 받게하거나 ▲교도소 견학과 모범 재소자로부터 정신교육을 받거나 ▲지정서적에 대한 독후감 작성등이다.
사회봉사명렁은 해당청소년에게 1개월동안 거리청소·교통정리를 시키거나 양로원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농촌일손돕기등을 시킨다.
현행법상의 보호자위탁처분(1호 처분)이 선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 제도는 그 대상으로 ▲우발적인 폭행·절도범이나 과실범등 죄질이 가벼우며 ▲보호자가 지도관찰이 가능하고 ▲전과가 없는 초범등으로 잡고 있으며 법원의 이같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1개월까지 소년원에 수용하는 「단기소년원 송치제도」도 신설한다.
◇단기송치제도=현재 법령상 기간규정이 없는채 관행으로만 6개월 이상씩 소년원에 수용해 오던 것을 고쳐 소년범의 소년원수용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줄이기로했다.
이는 소년범의 장기간 수용에 따른 범죄오염을 막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교화를 위한 것으로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경우나 ▲상습성이 있거나 ▲고의범등 죄질이 나쁜 소년범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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