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산양삼 판 다단계 사기범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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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0% 이상의 고수익을 미끼로 11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다단계업체를 운영해온 사기범들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불법 다단계업체를 설립해 1100억원 상당의 산양삼 제품을 판매한 혐의(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0)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2014년 4월 경기도 일산에 다단계회사를 설립해 올 1월까지 불법으로 운영해 온 혐의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21만원 짜리 산삼패키지 제품을 구입하면 매주 8만원씩, 연간 38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연간 수익 384만원은 원금의 317%에 달하는 규모다.

김씨 등은 전국에 28개 영업본부와 사업소를 차려놓고 회원 8000여 명을 모집해 1100억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 업체는 후순위 회원의 투자금을 선순위 회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암과 고혈압·당뇨 등에 특효가 있다”며 판매한 산삼은 저가의 산양삼으로 밝혀졌다. 또 코스닥 상장 회사까지 인수해 국내·외 사업을 확장하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

김효진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피해자들 중에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60~80대 노인과 주부들이 많았다”며 “신문에 경찰을 비난하는 광고를 싣는가 하면, 대규모 집회와 각종 민원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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