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자 의보료부담 크게 는다|상여금·각종수당 등 전급료서 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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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봉급생활자의 의료보험료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보사부는 의료보험료 진료수가 중 외래환자의 초·재진료비를 대폭 올리기로 한데이어 이번에는 일반사업장(직장조합)의 의료보험료를·월급·직무수당 등 외에 상여금을 비롯, 연월차수당·시간외 근무수당 등 근로의 댓가로 사용주로 부터 받는 모든 급여에서도 떼내는 방안을 마련, 직장 의료보험료를 변칙인상 할 방침이어서 근로자와 각사업장의 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보사부는 더구나 이를 위한 의료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미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서도 그 내용이 미리 알려질경우 일반의 반발을 우려, 27일현재 발표를 않고있다.
보사부가 의료보험료부과대상범위를 이처럼 넓히기로 한 것은 직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개 월급과 직무수당 등에 한해서만 의료보험료를 공제해옴으로써 실제소득과 보험료부파대상소득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추가징수 대상
보사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의료보험료가 부과되는 보수범위는▲상여금 ▲연월차·주휴수당▲휴일·시간외·야간근무수당▲위험수당▲오·벽지 근무수당▲형식적으로 지급되는 여비 또는 판공비▲급식보조비▲상시 근무를 하지않고 한달에 몇차례씩만 출근하고 받는 월급·수당 등으로 돼있다.
그러나 근로의 댓가로 받는 급여라하더라도▲현상금·번역료·원고료▲일·숙직수당은 제외했다.
◇추가부담 규모
보사부의 이번조치로 늘어날 직장의 근로자와 사업 주의 추가부담액은 직장별로 수당의 종류와 액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한예로 1천5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는 K사의 경우 현재보다9 0%나 늘어나게 될 것으로 이 회사관계자는 우려했다.
K사는 지금까지 매월 기본급 5억9천여만원과 직무수당 1천9백여만원에 대해서만 1천8백여만원(사업주·근로자공동부담분)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상여금·특근비·급식보조비·연월차수당 등을 합친 평균 지출액 5억4천여만원에 대해서도 1천6백20여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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