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 보험 5월부터 1억 원까지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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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보증」을 서주도록 부탁 받는 경우 난감 할 때가 많다. 평소의 친분으로 봐서 부탁을 받게되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야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증을 섰다가 망신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본 사례는 우리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증보험의 이용인구가 부쩍 늘고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권을 발급해주는데 이 증권을 재정보증용으로 쓰거나 담보로 대신 쓸 수 있게되어 남에게 싫은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69년 보증보험전담회사로 발족한 대한보증보험은 현재 가입자가 62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신원보증보험, 입찰·계약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크레디트 및 가계수표보증보험 등 9개의 보증보험상품을 팔고있으며 6월초부터는 리스(설비대여)보증보험도 시판한다. 또 지금까지 보상한도액이 최고 3천만 원이었던 신원보증보험은 오는 5월1일부터는 1억 원으로 대폭 증액 판매한다.
또 직종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했던 것을 9등급으로 세분화했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40%까지 할인해주며 3년이던 보험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각종보증보험의 내용을 알아본다.

<신원보증보험>
어느 기업체든지 입사할 때 요구하는 것이 신원보증. 이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재정보증이 필요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고용주가 종업원을 대신해 들어주는 것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해 직위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 등이 있다. 가입절차는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청약서만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보험증권이 발급된다.
보험요율은 직종에 따라 다른데 돈을 많이 취급하고 신원보증이 어려운 직종일수록 보험요율이 높다. 최저 0·1%에서부터 2·4%까지 나뉘어져 있다.
예컨대 1백만 원의 보험에 가입한 일반회사의 종사자는 기본보험료인 연3천 원에 1천 원의 추가보험료를 내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연대책임의 사고까지 보험배상으로 해결된다.
보험기간은 통상1년인데. 보험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가 할인돼 1년 초과 2년까지는 1년 요율의 20%, 2년 초과면 40%, 3년 초과면 60%, 4년 초과면 80%의 할인율적용을 받아. 5년이면 1년 보험료의 3배만 내면 된다.
보험료는 계약당시 일시불로 지불해야 되며 최저보험료는 2천 원.
보상범위는 종업원의 ▲불법행위(절도·강도·사기·횡령) ▲과실 ▲책임불이행으로 인해 고용주가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만료이전에 귀국한 해외취업자의 항공 및 승선여비 등에 대해 보상받는다.

<납세보증보험>
국세·관세·지방세 등의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할때 보험이 이를 대신해주는 것이다. 만약 상속세를 내야할 경우 분납을 하게되면 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보험을 물어 보험증권을 대신 내도 되는 것이다.
보험금액은 체납에 대비해서 내야할 납세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이며, 보험료는 보험금의 연2·4%.이때 보험기간 내에 납세자가 세금을 냈을 때는 지난 기간을 빼고 나머지기간의 보험료는 되돌려준다.

<할부판매 보증보험>
물건을 할부로 팔 때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을 보증하는 보험. 소비자보다 자동차나 중기메이커들이 할부판매 상품전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료는 연2·4%.

<크레디트카드보험>
크레디트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 회원이 부담하게되는 손해를 보증해준다.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기본기간은 분실신고 접수 전 15일부터 신고접수 후 30일까지 신고 일을 합해 46일. 최장보상기간은 신고접수 전 45일부터 접수 후 90일까지 1백36일 이며 보험금은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까지로 기본기간동안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금액의 0·1%를 보험료로 내야한다.

<리스 보증보험>
오는 6월1일부터 시판된다. 기업체나 의사가 개업을 하려할 때 최신의 고가 품의 기계나 설비를 리스희사와 리스계약을 체결, 빌어쓸 수 있는데 이때 리스회사에서 이용자에 대해 담보를 요구할 경우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상범위는 연체리스료, 연체이자등.

<가계수표 보험>
가계수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예금주가 입는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매년 갱신 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개별계약은 연0·1%이며, 포괄 계약은 연0·05%.

<지급계약보증보험>
금전지급 채무에 따르는 국내거래계약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해주는 제도. 보상범위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기본 연2·4%를 일할 계산해 적용하며 1년을 넘을 때는 2·4%에다 연1·8%를 더한다.
이밖에 입찰·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과 외국기관보증보험, 인·허가 보증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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