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노동쟁의 왜 일어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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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의 노사 분규는 지난해 8월부터 잉태하기 시작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용접공 송경평(28·서울 공대 기계설비과 졸업) 이용선(27·서울 공대 토목과 4년)씨 등 2명이 주축으로 군제대후 재취업한 근로자 2백∼3백여명의 군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 회사측과 맞서기 시작했다.
대학 졸업 또는 중퇴자이면서도 고교 졸업자로 취업한 이들은 계속 기존 노조(조합장 김영만)의 어용을 들고나와 노조 집행부 측과 맞섰다.
회사측은 지난해 9월말 송씨 등의 군복무 기간이 대졸자로 돼 있어 신상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졸 또는 대 중퇴자임을 밝혀 내고 이들을 말단 생산직에서 학력에 맞는 기술직 사원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생산직 근무를 희망, 회사측은 5일 이상씩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들을 지난해 12월 해고시켰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동조 세력인 홍영표(28·용접공·동국대 철학과 2년 제적) 박재석(26·기능공·연세대 독문과 3년 중퇴)씨 등 2명이 해고된 송씨 등 2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기존 노조의 어용,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을 내세우며 노조집행부측과 팽팽히 맞서 왔다.
이런 가운데 1, 2월을 보내 결국 노조측은 임금 교섭 시한인 2월 28일을 넘기고 말았다.
노조측은 3월 중순께 임금 인상 선을 놓고 조합장 김영만씨등 집행부측과 홍영표·박재석씨 등 반집행부측이 팽팽히 맞서 왔다.
결국 집행부측이 지난 9일 18.7% 기본급 인상과 가족 수당 등을 관철하자고 결정, 11, 15일 2차례 노사협의회를 했으나 회사측이 불인정, 노조원들은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노조 근로자들의 이번 파업은 처음부터 현행 노동관계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지적하고 있다.
현행 노동 쟁의 조정법 상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의 주장 불일치로 분쟁이 일 경우 노조는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를 결정, 이를·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도 대우자동차 노조는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또 노동쟁의는 실사 신고했다 하더라도 접수된 날로부터 30일(냉각기간·노동쟁의 조정법 14조) 이내면 할 수 없고 쟁의의 수단으로는 폭력이나 과괴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대우자동차 노조의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 기술 연구소를 점거, 쇠파이프·철근 등으로 무장한 채 사장 부속실 벽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 임직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합법적인 쟁의 절차는 「쟁의 결정(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신고(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위원회)→적법성 여부 심사(5일 이내)→행정관청의 알선(15일 이내)→노동위원회 회부 조정→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 등의 과정을 밟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과정에 쟁의를 하려면 반드시 쟁의 신고가 행정 관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일반 사업) 또는 40일(공익 사업)의 냉각기간을 가져야 하며 제3자 개입도 금지된다.

<노동쟁의 조정법>
◇쟁의행위의 제한(12조)=①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쟁의행위는 당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
◇폭력 행위 등의 금지(13조)=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공장·사업장, 기타 직장에 대한 안전 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행할 수 없다. ③노동부 장관·서울 시장·부산 시장 또는 도지사는 쟁의행위가 ① ②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자 개입 금지(13조의 2)직접 노동 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쟁의 신고(16조)=①노동쟁의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청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 요건·단체교섭 경위·쟁의 제기 절차 등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쟁의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하 하여야 한다.
◇벌칙=▲45조의 5는 13조의 2(제3자 개입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7조는 쟁의행위의 제한(12조) 폭력행위 등 금지(13조 2항) 냉각기간(14조) 등을 위반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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