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선박 운행한 50대 선장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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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 단속 중인 해경. [사진=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제공]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행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17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선장 최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83t급 예인선 선장인 최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 남항부두를 출항해 같은날 오후 8시쯤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동방 5.6㎞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상태로 배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적발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의 만취상태였다. 당시 이 배에는 최씨 말고도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당일 122 긴급전화로 "음주운행 한다"는 신고를 받고 최씨를 붙잡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군산항에서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부두로 이동하던 161t급 예인선 선장 박모(60)씨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기도 했다.(중앙일보 4월8일자 12면)

해사안전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주운항 기준이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음주운항을 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받는다. 5t 미만의 선박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해사안전법이 강화되면서 단속도 철저히 하고있다"며 "선박 종사자들 스스로 음주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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