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판매는 버스조합에 신청해 계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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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영등포세무서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가판대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이 근처에는 버스 토큰판매소가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토큰판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임창혁>
▲버스토큰을 판매하려면 우선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산하 관할사무소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을 접수하면 조합직원이 현장에 나가 살펴본 뒤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조합측과 판매이행계약을 맺어 토큰판매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시내소재 점포는 어느 곳이나 토큰판매를 할수 있으나 다른 토큰판매소와 50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종합가판점 등 가판상인은 토큰판매를 할수 없으며 토큰판매 박스도 도시미관상 시에서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 (415)4102∼8.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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