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길 넓어져 | 여신규제 일부완화 「중점업종」육성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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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66개 계열기업군에 대한여신 규제를 완화, ▲계열기
업군소속 기업체가 중점육성업종에 투자할때는 계열기업처분 부동산매각등의 의무조항 (자구노력)을 면제하고▲신규업종에 참여할때도 때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 역시자구노력을 면제하며▲3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을 규제할때 연불수출금융은 빼고 계산하기로했다.

<해실 2면>
당국은 지난달 2일부터 여신관리 규정을 고쳐 빚많은 대기업의 신규투자 제한조건을 더욱 까다롭게하는등 여신관리제도를 크게 강화했었으나 이같은 여신관리제도가 기업의 정상적인 투자까지도 어렵게 하고 실제 투자가 부진해지는 기미가 보이자 여시관리기준을 일부 보완,완화한 것이다.
11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여신관리시행세칙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밖에도 오는15일부터▲외국기업과 합작투자를 할때는 자구노력이 1년간 유예되며▲올해안에 공개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기업이 참여할때는 자구노력이 아예 면제된다.
은행감독원은 이와함께 최근 각 주거래은행의 여신관리 대상기업별로 주력·비주력업종을 파악했으나 이는 정책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뿐 여신규제상의 불이익은 전혀없으며, 따라서 기업주가 일단 계열기업을 처분키로 계약한 뒤 이를 비주력기업으로 신고해도 비주력기업 처분에따른 우대조치(자구노력을 실제의 2배로 인정)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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