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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음주 뺑소니 사고 진범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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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조용성 파주경찰서장, 오른쪽 송민기 순경 [사진 파주경찰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7분쯤 승용차를 몰고 파주 금촌에서 고양 일산 방면 359번 국도를 주행하다 교하동 교하교 부근 편도 4차로에서 3차로와 4차로로 잇따라 차선을 바꾼 뒤 유턴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뒤따라 오던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금촌 방면으로 역주행해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이모(32ㆍ여)씨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금촌 쪽으로 10분쯤 달아난 뒤 동네후배 고모(31)씨에게 전화로 거짓 자수를 부탁했다. 이어 고씨는 30분쯤 뒤 파주경찰서 교하파출소에 찾아가 음주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고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의문점으로 보고 고씨를 추궁하던 끝에 진범을 잡았다. 경찰은 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01%에 불과했고, 사고 충격으로 가해 차량도 크게 부서진 상태였지만 고씨가 부상당하지 않은 점 등을 의심했다.

경찰의 추궁에 고씨는 거짓 자수를 고백했고, 진범 박씨는 뺑소니 1시간 20여 분만인 이날 오후 11시50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9%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박씨는 사고 지점 전방 교하교에서의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주행 중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파주경찰서는 진범을 잡은 송민기 순경에게 지난 11일 표창장을 수여했다.

조용성 파주경찰서장은 ″경찰관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대조, 분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송 순경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안 된 시보 기간에 기지를 발휘해 음주 뺑소니 사고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파주=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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