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원생 앞니 부러뜨린 보육교사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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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 원생에게 책상을 밀어붙여 앞니를 부러뜨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31·여)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인천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원생 B군(3)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부상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B군은 입술 등을 다치고 앞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B군의 옆에 앉아있던 C군(3)에게도 책상을 밀어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들이 말을 듣지않고 장난을 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야하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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