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단한번 술팔아도 접객업소 허가취소|정부 식품위생법등 연내에 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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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29일 청소년유해업소를 뿌리뽑기 위한 단속지침을 마련, 한 차례라도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술을 판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 업소를 폐쇄할수있도록 하고 업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에서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행정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업주가 스스로 인정하거나 증거가 명백할 경우 업주를 행정기관에 불러서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업소의 출입문을 폐쇄, 시설을 철거키로했다.
이를위해 올해안으로 식품위생법·미성년자 보호법 등 관계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금까지 여러기관에서 단속해오던 단속업무를 검찰이 주관해 전국지검·지청별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12개시·도경찰국에 유해환경상설신고센터를 시설, 4월부터 집중단속을 펴기로했다.

<업주처벌>
현행 식품위생법은 무허가업소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백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체형대신 벌금형(40만원)으로 처벌하고 있는것을 체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미성년자가 오락실·당구장을 출입할 경우 현행 유기장법은 업주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처벌규정에 체형을 신설한다.
미성년자보호법의 처벌규정도 형량(징역1년)을 늘리고 벌금액(1백만원 이하)도 높인다.

<업소행정처분>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출입시킨 유흥·접객업소에 대해 1차 적발 영업정지, 2차 허가 취소토록 돼있는 현행식품위생법을 개정, 1차 적발 때 곧바로 허가취소토록한다.
또 허가취소의 실효를 높이기위해 현장에서 업소를 폐쇄하고 업소시설을 철거, 물품을 수거한다.

<단속>
관할검찰청 소년담당검사 주관아래 경찰, 시·구청직원, 교육청직원(중·고교사포함)으로 상설 합동단속반을 편성, 평상시 월2회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대입학력고사직후·연말연시·졸업및 입학시기등 청소년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기쉬운 기간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유흥음식점·대중음식점·간이주점·인삼찻집·다방·여관·여인숙·이발소·각종 유기장·안마시술소·사우나탕등 청소년유해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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