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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 성추행' 가해자 의대 재입학 놓고 논란 가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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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A씨(28)가 성균관대 의대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격론이 온라인에서 일고 있다.

고려대 의대 집단 성추행 사건은 2011년 고려대 의대 졸업반 학생들이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2년 6월 A씨에게 징역 2년6월, 다른 두 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8일 성균관대 의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범죄 전과자의 의사자격에 관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네티즌 ‘9기 졸업생’은 성균관대 의대 게시판에 “의사란 다른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A씨가) 다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결격사유”라고 썼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성균관대 페이스북 페이지에 “기본적으로 의사ㆍ교사ㆍ교수 경찰 등 영향을 끼치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 소양이 요구되어야 한다”며 “그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A씨는 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았고 성균관대에 입학하는 데는 규정상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의 심판을 넘어선 군중의 심판은 정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우리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다”며 “개인이 사법기관의 주체인양 권력을 휘둘러서 개인을 강제하고 제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대생에 대한 제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A씨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앞서 A씨가 재학중인 사실을 안 성균관대 의대 학생회는 전체 학생 230명 중 165명이 참석한 학생총회를 열고 ‘의과대학은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의대 학생에게도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6일 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학생은 “(A씨의) 출교는 반대한다”며 “환자를 대면하는 임상의사가 아니라 졸업 후 기초 의학을 연구하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다. 의사면허 취득 제한 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로 돼 있다.

한편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또다른 가해자 B(29)씨 역시 지방의 한 의대에 재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재학중인 것으로 지목된 C대학 의과대학 학장은 “B씨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학과에 있는 건 맞지만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동명이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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