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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생도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민정당사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성균관대생 7명에게도 연세대생5명과 마찬가지로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돼27일하오 풀려났다.
서울형사지법 이홍훈판사는이날 하오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태일 (23·정외과4년)·이기호(22·경제과4년)피고인등 2명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죄를 적용,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씩을 선고하고 심정혜 (23·여·도서관학과4년)·이혜령 (22·여·도서관학과4)이금재(24·행정과4년)·남봉현(23·철학과3년)유병홍 (22·사회학과3년)피고인등 5명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민정당사를 들어간것은 많은 인원이 관리자측의허용의사가 없으리라는 것을 추측하고서도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유죄이유를 밝히고 『그러나 피해자라 할수있는 민정당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해왔고 피고인들의 신분이 학생인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집행유예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대학생 70여명이 가득 메웠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어용재판거부한다」「재판부와 법무부장관은 물러가라」는 구호를외치거나 「우리 승리하리라」「훌라송」「민주주의여 만세」「정의가」등의노래를 피고인들이 선창하면 방청객이따라 하는등소란을피워 재판이 여러차례 중단되는 소동을 빚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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