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무회담에도 일본 ‘독도 야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이 오는 10~1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회담을 하고 채택할 공동성명에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당사국은 국제 사법기구의 판단에 구속된다’는 내용을 명기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 전했다. 이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등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이 중국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G7이 사법 해결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풀이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중국이 사법 판단을 무시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영유권 분쟁 국제사법 판단 존중”
히로시마 회담 공동성명 채택 추진

그러나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문제를 거론해 온 만큼 G7외무장관 성명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도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신문은 “일본은 한국과 영토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는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등 사법 해결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유엔해양법조약은 국가 간 영토 분쟁 등 해결수단으로 ICJ와 PC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ICJ는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ICJ에 제소해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일본은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지역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섬)에 대해 1972년 ICJ에 제소를 했다가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없다”고 소송에 응하지 않자 최근에는 “러시아와 협상을 하겠다”며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일본은 자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 아래 중국이 ICJ에 제소해도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PCA에 제소할 경우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의 동의 없이 PCA의 심리를 요구해 인정받았고 올 상반기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그런 만큼 이번 G7 외무장관 성명은 이 판결을 염두에 두고 국제분쟁의 사법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은 또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적시하지 않고 중국에 의한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과 남중국해 군사거점화가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해 지역의 긴장을 높이는 행위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