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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못 떼먹게 정부가 직접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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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2013년 A기업과 B건설은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를 따냈다. 두 회사는 2013년부터 2년에 걸쳐 185개 업체에 공사를 나눠 맡겼다. 국토관리청과 LH는 공사 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줬지만 해당 기업은 전체 금액의 0.8%만 하청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나머지는 어음으로 대신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해 처벌한 사례다.

하도급법 위반 61% 미지급
올해 16조 공공사업 직불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6조원 규모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장비·자재 대금은 물론 근로자 임금까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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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공사 발주액이 500억원이 넘는 LH·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등 20개 공공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7일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 절반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올해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공공발주 사업(34조2485억원)의 46.6%인 15조9469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내년 이후에도 하도급대금 직불제 대상을 넓혀 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법 위반 행위 5834건을 잡아냈는데 이 중 61%(3567건)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건이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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