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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품」-쿠바 「설탕」견제속셈|미국의 「한국라면 수입규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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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로스앤잴레스=김정식특파원】 미국의 설탕구임 쿼터규제법이지난1월29일 발표된이래 미세관은 일정량 이상의 설탕성분을 함유한 모든수입식품의통관을 전면 금지시키고있다.
이 금지조치는 캔디·과자·라면류에도 적용돼 한국의 식품메이커·로스앤겔레스의 한인식품껌등에 큰타격을 주고있다.
특히 라면의 경우 미주지역 한인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할때 물량 품귀현상등의 여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롱비치항을 비롯한 미국전지역에서 세관당국은 설탕 함유식품의 통관을 일체불허하고 있다.
이 조치로「농심」 「팔도」등 한국산 라면을 실은 컨테이너가 압류된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초 한인업계는 이 규제조치가 한국산 라면상륙으로크게 시장을 빼앗긴 일본계회사들의 방해공작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조치는 라면뿐아니라 캔디·과자·쥬스·건포류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제품과 함께 일본·대만·유럽국가들의 제품도 해당되고있다.
이 규제법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품목 CCCN·183·0520(특정식품이외의기타 조제식품)중 설탕함유량이 0.5%이상인 모든 식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있다.
라면의 경우 수프에 설탕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규제된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일본계 수입상들뿐 아니라 최근 미국내에서 판매에 급성장을보여온 한국의 라면메이커나 수입상들도 큰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산식품 수입상들은 미세관당국의 이러한 전격적인 규제방침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해 더욱 당황하고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일본계대규모 식품 수입상인 JFC인터내셔널의 경우 뒤늦게 지난3월1일 본국의 수입선에 설탕성분 함유식품의 선적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회사측은 규제대상품목이 팝콘·쭈쭈바·통조림귤·생선가공품등 모두 25가지나 된다고 밝히고 규세완화등을 관련당국에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현지공장을 갖고있는 삼양라면은 이번 규제로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것으로 전망했으나 라면류를 비롯해 캔디·스낵류를 수출하고 있는 해태·롯데등은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농무성의 제안에따라 이루어진것으로▲일본식품에 대한 수입억제▲실탕수출국인 쿠바에대한 견제▲미국내 식품산업보호등의 배경을 갖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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