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서 검토|개혁입법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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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12대국회에서 야당과 폭넓은 대화를 하고 선거 민의를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선거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등 일련의 개혁입법에 대한 개정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집회법의 경우 집회금지통보에대한 주최자측의 72시간전 이의신청을 허용, 사안에 따라서는 옥외집회도 가능케하는 방안을 강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법에 있어서는 12대총선에서 기업인의 원내진출이 현저하게 감소된점을 감안 국회본회의 하오 개의를 다시 상오로 당기는등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12대총선에서 유명무실해진 각후보자의 유인물 배포금지조항을 삭제하는등 국회의원선거법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사립대의 자용성을 확립하고 사학육성을 지원키위해 현재 사립대경영주에게 허용되지 않고있는 인사권및 재정권을 선별적으로 부여하는등 사립학교법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밖에 ▲노동조합법에 조합구성 요건완화, 노조의 옥외집회 선별허용여부, 쟁의협의기간 조정등에대한 검토를 하고있으며 ▲언론활성화 ▲금융자율화및 외채 ▲농수산대책등에 대해서도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방침이다.
민정당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20일께까지 당안으로 마무리해 중집위에서 확정할 방침인데 이와관련, 이상택사무차장·현홍주정책조정실장은 14일 하오 정부측 관계자들과 시내모처에서 향후의 전반적인 정국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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