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목욕·숙박업소 등 퇴폐행위 업주에 최고 징역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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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퇴몌영업을 하는 이·미용·숙박·목욕업소 업주에게도 2백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체형까지 가해진다. 이와 함께 무허가 또는 무신고업소와 행정처분위반업소에대한 벌칙도 크게 강화된다. 보사부는 14일 이들 업소의 퇴폐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미용사법·숙박업법·공중목욕장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통폐합하면서 그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에 따른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사부의 이 같은 방침은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 ▲일부 이·미용업소에서 여전히 칸막이 조명조절장치 등을 해둔 채 과잉서비스행위를 예사로 하고 ▲일부 안마시술소 또는 사우나·숙박업소 등에서는 윤락녀를 고용,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란비디오를 틀면서 미성년자들까지 함부로 입장시키는 등 퇴폐행위를 만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퇴폐행위 처벌=지금까지는 퇴폐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만 경고·영업정지·허가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업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무허가·처분위반업소=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숙박·이-미용·목욕업소 업주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소 중 ▲숙박업소 업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목욕업소업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이용업소업주에 대해서는3만원 이하의 벌금만 물려왔다.
◇시설개선 위반업소=시설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겼을 때엔 지금까지는 숙박업소업주에 한해서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려왔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확대, 이·미용업소와 목욕업소에도 적용하고 벌칙도 강화, 징역 1년 이하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보건증 미소지자=지금까지는 이·미용업소 종사원들에 한해 보건증을 갖고 있지 않을경우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숙박·목욕업소에도 이를 확대적용하고 벌칙도 강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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