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령 현실맞게 정비|법제처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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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민생활관련법령은 시행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며▲경미한 사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자율에 맡기고▲획일적인 기준을 지양,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제정하는등 법령준수 저해요인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균 법제처장은 12일 상오 전두환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압력솥·등산용 로프등 국민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법안을 제정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도 관련법제가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분야를 찾아 입법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처장은 ▲부정경쟁방지법▲숙박업·공중목욕장업·이용사 및 미용사법등 환경위생관계법등 최근 5년이내 실질적인 개정이 없었던 1백50여개의 경제법령을 현실에맞게 정비하는한편 경제자율화 시책에 맞지않는 각종경제법령상의 제도를 재평가, 불필요한 것은 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또 각 부처의 훈령·예시를 심사, 법렁위반 등의 경우에는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쉽게 얻어볼 수 있도록 법령집형태의 훈령·예시집을 발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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