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특혜의혹' 진경준 검사장 사의 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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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중앙포토]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특혜 매입’ 했다는 의혹을 받은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2일 오후 5시쯤 사의를 표명했다.

진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특혜매입 의혹이 불거지자 1일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과정 전반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윤리위는 직무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고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진 검사장은 심사 하루만에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2005년 P씨와 K씨 등 친구 4명과 함께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샀다고 한다. 이들은 각각 8500여주씩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넥슨 주식의 1%에 가까운 물량이다. 2011년 넥슨이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한 달 전 주식 10주가 100주로 액면분할하면서 이들의 보유 주식은 83만3700주가 됐다.

매입 시기로부터 10년 후인 2015년 진 검사장은 검사장 승진을 했고 가지고 있던 넥슨 보유주식 80만1500주를 126억461만원에 매도했다. 2005년 넥슨 주식을 액면가(500원)에 샀다면 4억여원을 투자해 10년 만에 1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셈이다.

진경준 검사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 때 156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식 매각액을 비롯한 예금 138억원과 서울 강남의 아파트(7억원), 아파트 전세권(15억원) 등이다. 120억여원의 시세차익이 큰 몫을 해 진 검사장은 법조인 중 재산보유액 1위를 기록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12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가 누구에게 몇 주의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정주 넥슨 회장과 진 검사장이 대학 동창이라는 것도 의심을 키웠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31일 입장자료를 내고 “2005년 넥슨이 비상장사일 때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친구가 지인(일반인)에게서 ‘이민을 가게 돼 주식을 팔고싶다’는 말을 듣고 주식 매입을 제안해 친구들과 함께 사게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주 회장 등 넥슨 관계자가 아닌 일반 주주를 통해 매입했다는 취지다.

진 검사장은 또 “주식 수는 지난해 처분할 당시에는 80만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다”고 밝혔으나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만에 공직을 떠나게 됐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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