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도 월1회 주민과 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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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무부는 1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앞으로 매월 1회이상 관내 주민과 「대화의 날」을 갖고 민원이나 집단 진정사항등을 직접·해결토록 했다.
또 상가·아파트 관리사무소및 대기업체 등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이 민원상담실을설치, 각종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 처리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읍·면·동직원의 관내 출장때에는 각종 민원신청서식을 휴대·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 사무실에 돌아와 처리한 뒤 출장공무원이나 해당마을의 이·통장을 통해 전달해주는 출장공무원 민원접수처리제도도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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