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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뒤집히는 "사형구형"영천시장폭파범도 무죄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원효노 윤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데 이어 사형이 구형됐던 서울 영천시장 폭발사건의 박광훈피고인에게도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이재훈부장판사)는 27일 서울영천시장 폭발물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박광훈피고인(61·서울청량리2동62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지난해 7월6일 상오 8시10분쯤 서울영천시장 영천기름집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폭발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에 검거된 뒤 같은해 8월28일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사건당시 기름집안에 있든 권동호씨(37)가 폭탄파편을 맞고 숨졌으며 임종남씨(46)등 2명이 부상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증거도 활식히 박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짓말탐지기의 반응 역시 피고인에게 5시간밖에 잠을 재우지 않아 혈압이 2백까지 올라가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 없다』고 밝혔다.
사형이 구형됐던 박피고인은 비록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형사소송법 3백31조「검찰에 의해 10년이상이 구형된 사람은 무죄가 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당장석방되지는 않는다.

<사건개요>
84년7월6일 상오8시20분쯤 서울 옥천동 73의 2 영천시장안 영천기름집에서 게이크상자에 든 종류를 알 수 없는 폭발물이터져 가게에 놀러왔던 권동호씨(고기배달원)가 숨지고 기름집주인 박병호씨(47)와 이웃 영남식당주인 임종남씨(46)등 2명이 배·가슴등에 파편을 맞아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박피고인이 폭발사고가 난 영천기름집 박씨와 채무관계로 다투었다는 사실을 단서로 용의선상에 올려 수사 끝에 박씨집에서 범행에 사용한것과 같은 베니어합판등 7가지의 정황증거를 확보, 박씨를 구속했었다.
그러나 구속과 공소제기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했고 심혈을 기울여증거를 수집한 사건이어서 이사건의 무죄판결은 법조계의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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