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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녹용·금괴·담배 등 던져 50억원 상당 밀수한 밀수조직 적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몰래 들여온 녹용이나 금괴·담배·비아그라 등을 바다에 던진 뒤 건져내 밀수한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31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34)와 행동책 B씨(39), 수거총책 C씨(54) 등 3명을 구속하고 밀수에 가담한 카페리선 사무장 D씨(57)와 어민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금괴인수책 E씨(53) 등 2명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평택항과 중국 옌타이(煙臺)항을 오가는 카페리선에서 금괴나 담배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바다에 던진 뒤 수거하는 방법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밀수할 금괴나 녹용, 담배, 비아그라 등 밀수품을 바닷물에 가라앉지 않게 테이프와 포장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등으로 박스를 진공· 방수 포장했다. 이후 카페리선의 사무장에게 금품을 주고 범행을 묵인하도록 한 뒤 배가 서해안 풍도 앞 해상을 지나면 밀수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던졌다. 그러면 A씨 등이 고속보트나 낚싯배를 타고 박스를 건져올렸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수익만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해경 등 관련 기관과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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