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1년, 외국 대학 3년 배워도 국내 학위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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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과 외국 학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30일 교육부는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동학위 과정 외국 대학 학생 늘리기 위해 규제 개선
국내 대학이 해외 캠퍼스 세울 수 있게 법적 근거도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국내 대학에서 1년(졸업 필요학점의 4분 1)만 이수해도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대학 학위를 받으려면 졸업 필요 학점의 절반 이상을 국내 대학에서 이수해야 했다.

반면 개정안은 졸업 필요 학점 4분의 3까지 외국대학 이수 학점을 인정토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외국대학 소속 학생은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내 대학의 공동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를 완화해 국내 대학에 오는 유학생을 늘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국내 대학이 해외에 ‘국외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학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해외에 분교를 세워야 했는데, 해당 국가의 대학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해외 진출을 원하는 대학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교 대신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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