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1조 빚, 3개월 만기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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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경영난에 빠진 현대상선이 29일 채권단 자율협약(공동관리) 대상에 들어갔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와 달리 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 합의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이다.

채권단, 조건부 자율협약

현대상선 채권단은 이날 100% 동의로 자율협약을 개시했다. 지난 22일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신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외선주·사채권자(회사채 투자자)의 채무 재조정 참여를 전제로 은행 대출금(1조2000억원) 만기를 3개월 연장하는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채권단은 조만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현대상선 경영 전반을 실사한 뒤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 정상화 방안에는 채권은행의 대출금을 현대상선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상선의 대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채권단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사즉생의 각오로 자구안을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증권(현대상선 자회사)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는 예정보다 하루 늦은 30일에 발표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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