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상가·유흥업소 과세특례자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임대료가 비싼 백화점·대형쇼핑센터나 도심지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외형(매출)이 2천4백만원 이하더라도 과세특례자로 인정치않고 일반과세자로 취급, 부가가치세 신고때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고급유흥음식점·사무나·룸살롱·안마시술소등 시설비가 많이드는 향락유홍업소도 신고외형에 관계없이 모두 일반과세자로 취급, 세금을 매길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칩은 현행세법상 연간매출액이2천4백만원 이하면 구멍가게나 고급음식점이나 상관없이 모두 과세특례자로 지정,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면제해주고 낮은 세율(매출액의 2%)을 적용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을 악용, 외형을 줄여 신고해 세금을 빼먹는 위장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사업자의 세적관리책인제를 지역열·사업자별로 각화, 한 장소에서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다가 연간외형이 2천4백만원을 넘어서 변휴·폐업신고를 한뒤 다른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받아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 위장휴·페업자를 철저히 방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작년말 현재 과세특례자는 전국에 89만7천명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