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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내 대기 방송, 해운사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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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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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이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 전민규 기자]

“김영호 2등 항해사에게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 나가라는 건 퇴선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2차 청문회
여객영업부 직원, 사전 조사서 진술
이준석 선장 “퇴선 지시”에 야유도

이준석(71) 세월호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 승객·승무원들이 배에서 내리도록 하라고 항해사에게 지시했다는 의미다. 이씨는 서울시청에서 28일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 150여 명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등의 야유가 쏟아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원에서 이를 번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왜 그렇게 진술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씨는 “퇴선 지시를 했지만 20일 동안 밤늦게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승무원들은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냐”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얼버무리며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푸른색 수감복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 두 눈만 빼고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청문회 내내 그는 고개를 한쪽으로 꺾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날 청문회에서 특조위는 강혜성(35)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강씨는 “양대홍 사무장으로부터 선사(청해진해운) 쪽에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했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사고 때 사망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이 선내 대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조위 2차 청문회가 이어지는 29일에는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와 당시 해운조합·해양경찰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글=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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