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 다음 날…낙선운동 예고한 민주노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민주노총·총선공동투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서울광장에서 제5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일(25일) 다음 날 열리는 대형 집회인 데다 핵심 의제가 ‘총선 승리투쟁’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당일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오늘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대회
경찰 “7인 낙선운동 정보 입수”
선거법 위반 여부 중점 단속

경찰은 당일 집회에 4000~5000명의 인원이 모이고 강원·대전·부산 등 13개 거점 지역에서도 동시다발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광장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서울역→명동→을지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민중총궐기에선 기존 ▶노동개악 중단 ▶재벌체제 타파 ▶민중생존권 보장 퍼포먼스 이외에 민주노총이 선정한 총선 부적격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낙선운동 대상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7명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서 7명의 낙선 후보 얼굴이 인쇄된 탈을 쓰는 등 낙선운동이 펼쳐질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현장에서 제지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펼쳐지면 오는 31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거판의 혼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홍보·비방 내용을 담은 간판·현수막·풍선 등을 설치하거나 배부하는 행위 또한 직접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공천 과정에서의 이전투구 등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마저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다면 결국 선거 자체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며 “낙선·지지 운동으로 세력을 결집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선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