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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만 40세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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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7월부터 모든 국민은 결핵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교 1학년과 만 40세 국민은 내년부터 잠복결핵(결핵 전 단계로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발병하지 않은 상태)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핵 안심 국가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과
병원·산후조리원 채용 때도 검진

2014년 기준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86명이다. 포르투갈(25명)과 멕시코(21명)를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다. 정부는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환자를 발견해 치료하는 수준에 그쳤던 그간의 결핵 대책 방향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적극적인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찾아내 발병 자체를 줄이는데 주력하겠다. 2025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10만 명당 12명 이하)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교 1학년의 학교 건강검사와 만 40세 국민에 대한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 잠복결핵 검진 항목이 추가된다. 만 15세와 40세를 전후해 결핵 환자가 급증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집단시설에 대한 결핵 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교직원이나 의료기관·산후조리원의 종사자를 새로 채용할 때 잠복결핵 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7월부터는 결핵이나 잠복결핵으로 진단받은 경우 결핵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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